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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HA 의무안전인증

    임직원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신뢰가 기본인 회사를 만들어 갑니다.

    '의무안전인증' 이란?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와 보호구의 제작에 있어서, 안전인증 기준 이상인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착/판매하도록 함으로써, 근원적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제품이 제조, 유통 및 사용되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제도.

    Rupture Disc의 의무안전인증 적용범위

    가스 또는 증기에 따른 과압이나 과진공으로부터 압력용기를 보호하는데 쓰이는 Rupture Disc
    (단, 액체의 압력을 개방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설정 파열압력이 0.1MPag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Rupture Disc의 의무안전인증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사용환경과 동일한 온도에서 파열시험 실시 (실온 파열테스트)

    인증 신청 시 제출사양과 상이한 경우 별도의 동일형식 인증 필요

    수입제품의 경우에도 전량 인증제품 사용 의무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 고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고시

    ※ 위반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제품 성능 기준

    파열시험

    설정압력

    0.3MPag 미만

    0.3MPag 이상

    파열압력 허용범위

    ±0.015MPag

    ±5%

    누설시험

    구분

    압력 유지 시간

    파열판의 호칭지름(mm)

    50 이하

    1분

    50 초과 100 이하

    2분

    100 초과

    3분

    ※ 설정압력의 90%에서 누설시험 실시

    ※ Flat/Slotted Type은 설정압력의 50%에서 누설시험 실시

    KOSHA 인증 형식의 구분 및 표기

    구조에 따른 구분

    돔형 파열판 (C)

    단판형 (O)

    복합형 (C)

    흠집각인형 또는 절개형 (S)

    역돔형 파열판 (R)

    흠집각인형 또는 전단작동형 (S)

    칼날붙이형 (K)

    평면형 파열판 (F)

    교환형 흑연 파열판 (R)

    모노 블록형 흑연 파열판 (M)

    절개형 파열판 (S)

    기타구조 (X)

    위 형태와 다른 제조사 특성에 따라 제작된 파열판

    호칭지름에 따른 구분

    호칭지름의 구분

    I

    II

    III

    IV

    V

    호칭지름의범위(mm)

    25이하

    25초과 50이하

    50초과 80이하

    80초과 100이하

    100초과

    호칭압력에 따른 구분

    호칭압력의 구분

    1

    2

    5

    10

    21

    22

    파열압력의 범위(MPag)

    1이하

    1초과 3이하

    3초과 5이하

    5초과 10이하

    10초과 21이하

    21초과

    형식의 표시